지방계약법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요건 완벽 마스터! (90일 & 3%의 법칙)

계약 이행 중 예상치 못한 물가 급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은 기업이라면 반드시 지방계약법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치솟거나 인건비가 급등했을 때, 법적으로 정당하게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90일 및 3%의 법칙’**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따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방계약법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요건인 ’90일 & 3%의 법칙’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정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바로가기


1. 지방계약법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핵심, ’90일 & 3%의 법칙’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조정 요건
(두 가지 동시 충족)
상세 내용관련 근거
시간 경과 요건최초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계약을 체결한 날(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지나야 조정이 가능합니다.시행령 제73조제1항
변동률 요건물가변동률이 3% 이상 증감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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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 기준일 및 재조정 제한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정기준일은 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 최초 조정 기준일: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수의계약의 경우는 계약체결일을 말합니다).
  • 재조정 제한: 일단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2)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며,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그 선택한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 품목조정률: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비목별 또는 품목별 가격과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 지수조정률: 계약 체결 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조정률 산출요령에 따라 산정된 지수조정률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 조정합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 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

지방계약법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계약금액 전체가 아닙니다.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예외 사항:

  • 원칙적 제외: 조정기준일 당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됩니다.
  • 지연 시 포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나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된 부분이라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설계변경이나 공기 연장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았고, 그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가 조정기준일 이후에 작성된 경우라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할 수 있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계약금액 조정 청구 기한 및 장기계속계약 특례

(1) 계약금액 조정 청구 및 증액 시기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조정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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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 기한: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또는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 기간: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예산 배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차례로 발생하는 경우, 이들은 순차적으로 확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2) 장기계속공사 등에서의 적용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도 지방계약법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적용되지만, 몇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 조정 대상 금액: 계약금액 조정은 제1차 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준 금액: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조정 기준일은 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최초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일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 기간 중 공정이 지연되었을 때 물가변동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된 부분이라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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