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 2단계경쟁 대상 금액 산정 및 제외 기준
👉️조달청 종합쇼핑몰 바로가기Q 1-1.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금액을 산정할 때, 제3자단가계약 물품 구매금액을 포함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이 체결된 물품에 대해서만 2단계 경쟁 대상을 검토합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된 제3자단가계약 제품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물품(우수조달물품)의 구매 금액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1-2. ‘설치비’ 등 추가 선택 품목의 금액도 2단계 경쟁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설치비’로 계약 체결된 추가 선택 품목은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단계 경쟁은 물품의 세부품명별로 추가 특수조건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 첨부된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Q 1-3. 가구류 구매 시,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이라면 공동수급체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내역 중 가구류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이 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 공고 후 제안요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만약 가구류를 제외한 나머지 구매 금액이 2단계 경쟁 기준 금액(제49조에 따른 기준) 미만이라면, 그 나머지 물품은 직접 구매가 가능합니다.
- 만약 가구류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이 1개일 경우, 가구류가 아닌 세부품명을 포함하여 제안공고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A 2: 분할 구매 (쪼개기 발주) 및 예외 규정
Q 2-1. 2단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 금액을 분할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네, 금지됩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조에 따라, 2단계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 금액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 납품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할 구매는 주요 회피 사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주요 분할 구매 사례:
- 하나의 수요기관이 동일 예산(세목 등)으로 구매하여 각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산하기관으로 별도 납품을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2단계경쟁 대상은 예산 및 수요기관의 동일성 여부로 결정됩니다).
- 최초 구매계획을 부실하게 설계하여 추후 사업 진행 중 물품 추가 구매 수요가 발생한 경우.
- 지역 물품 구매 요청이나 정부 권장 정책 실적 달성을 위한 분할 구매 등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례.
- 예산 ‘세목'(국가기관 등)별로 합산하여 2단계경쟁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사업단위별(공구, 지구 등)로 분할 구매한 사례.
Q 2-2. 2단계경쟁 대상 회피 방지를 위한 ‘최근 30일 이내 동일 업체 납품요구 차단’ 기준에 예외가 있나요?
네, 예외가 있습니다. 2단계경쟁 회피 방지를 위해 최근 30일 이내 동일 업체에 납품요구하는 것은 차단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이전 납품요구 건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예산 항목이나 회계연도가 상이한 경우.
- 이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증빙자료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은 세목 이상의 과목이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통계목 이상의 과목이 다른 경우 상이하다고 판단합니다).
Q 2-3. 합법적으로 구매 물품을 분할하여 2단계경쟁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분할은 금지되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수의 물품을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구매희망규격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 2단계 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물품들을 분할하여 각각 2단계 경쟁을 진행한 후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먼저 다음의 의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이라도, 공동수급체 구성 또는 제안공고 방식을 통해 2단계 경쟁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이러한 방식에 따라 신청한 공동수급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여전히 2인 미만이라면, 해당 물품을 세부품명별로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분할 구매 시에는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 및 구매계획을 입력해야 합니다.
Q 2-4. 특정 규격이 꼭 필요하여 그 규격을 충족하는 업체가 1곳 뿐인 경우, 2단계경쟁을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요기관의 희망 규격 및 예산을 충족하는 업체가 1곳 뿐인 경우에도 이는 2단계경쟁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2단계경쟁이 가능하도록 (2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희망 규격을 완화하거나, 규격 완화가 불가능하다면 총액입찰로 전환해야 합니다.

Q&A 3: 제안요청/공고 및 평가 실무 기준
Q 3-1. 제안요청 시 최소 5개 이상의 업체를 선택해야 하나요?
네.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 제안요청 시, 수요기관은 5개 이상의 업체를 선택해야 하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Q 3-2. 제안요청 시 마감일은 최소 며칠로 설정해야 하나요?
제안요청 마감일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만 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Q 3-3. 5억 원 이상의 제안공고 시, 모든 제안서 제출 업체가 평가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1회 납품요구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제안공고가 의무 적용됩니다.
- 선정 기준이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 3형/4형일 경우, 기본평가점수(제안가격의 적정성 + 납기지체율 + 품질검사 + 사후관리 (표준평가 3/4형의 경우))를 기준으로 상위 5개 업체만 평가 대상이 됩니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 선정 기준이 표준평가 1형/2형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Q 3-4. 납기지체율은 몇 년 이내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적기납품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납기지체율은 납품이행 완료 건수의 산출 기간을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안요청 건일 경우, 산출 기간은 2년 이내(2019년 1월 1일 이후 데이터)로 합니다.

Q&A 4: 제안공고 과정에서의 규격 및 취소 기준
Q 4-1. 제안공고에서 제시된 제안 가격이 종합쇼핑몰 계약단가보다 높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안공고에서 제안하는 가격은 제안공고 게시 전일 기준 등록된 종합쇼핑몰 계약단가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Q 4-2. 제안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후 취소할 수 있나요?
제안 마감일 이전에는 전자적으로 제안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안 마감일이 경과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재 제안도 불가능합니다.
Q 4-3. 제안공고를 통해 접수된 제안서의 규격 적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안공고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사전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안공고를 통한 규격 검토 시, **사전판정 규격 ‘적합’**으로 인정받으려면 업체가 제안한 모든 제안 물품이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단 1개라도 부적합할 경우 **사전판정 규격 ‘부적합’**으로 처리됩니다.
Q 4-4.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평가가 완료된 후에도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제안 마감일 이전에는 제안요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평가 완료 이후에도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특정 경우에 한합니다. (소스에 명확한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Q&A 5: 납품업체 선정 및 후속 조치
Q 5-1. 최종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완료하면 평가 점수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완료할 경우, 평가점수 변경이 불가능하며, 평가 초기화도 불가능합니다.
Q 5-2.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 납품업체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평가점수, 가격 또는 제안율이 동점인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사전에 지정된 동점자 처리 방법을 따릅니다.
- 조달청 기준 A형: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제안금액이 낮은 업체를 우선 선정합니다.
- 조달청 기준 B형: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제안율이 낮은 업체를 우선 선정합니다.
- 수요기관 기준: 동점자 선정 방법을 수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기준을 선택할 경우 동가제안 자동추첨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5-3. 납품대상업체 선정 후, 조달 물품 구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납품 대상 업체 선정 완료 후, 수요기관은 [구매화면으로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제안요청 물품 구매 관리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장바구니담기] 버튼을 클릭하여 종합쇼핑몰 장바구니에 제안 물품을 담거나 [바로구매] 버튼을 클릭하여 내자조달요청서 화면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 제안오쳥 vs 제안공고(업체 선정 절차) 바로가기
[고지 사항]
본 블로그 글은 조달청이 발행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규정, 매뉴얼 등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답변입니다. 공공 조달 관련 법규(예: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본 내용은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