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1+1 또는 1+1+1 입주권은 재개발 구역에서 한 채의 노후주택을 가진 조합원이 새 아파트 두 채, 세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조합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배정 조건, 세금, 실질적 장단점 등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아래에서 재개발 1+1과 1+1+1 입주권의 핵심을 표와 함께 꼼꼼히 정리합니다.
1. 재개발 1+1, 1+1+1 입주권의 배정 조건과 원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대지지분이나 감정평가액이 충분히 높으면 2주택(재개발 1+1) 또는 3주택(1+1+1)까지 분양이 가능합니다.
- 2주택(재개발 1+1)의 경우 1채는 반드시 전용 60㎡ 이하여야 하며, 3주택(1+1+1)은 2채가 60㎡ 이하, 1채는 85㎡ 이하 등 조합 정관에 따라 기준이 정해집니다.
- 재개발 1+1, 1+1+1 입주권은 반드시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서 배정 기준, 면적, 분양가, 추가분담금 등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재개발 1+1 입주권 | 1+1+1 입주권 |
|---|---|---|
| 배정 원칙 | 대지지분/감정평가액이 높으면 2주택 배정 | 대지지분/감정평가액이 매우 높으면 3주택 배정 |
| 면적 조건 | 1채는 60㎡ 이하 필수 | 2채는 60㎡ 이하, 1채는 85㎡ 이하(조합별 상이) |
| 조합별 차이 | 실제 배정, 면적, 분양가, 추가분담금 등은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 |
2. 1+1, 1+1+1 입주권의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 취득세는 입주권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철거 전에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3.3% 세율, 철거 후에는 토지로 간주되어 4.6% 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합원 입주권은 1세대 1입주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나, 1+1, 1+1+1 입주권은 2주택, 3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기준(12억 원 공제 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입주권 상태에서는 과세되지 않으며, 신축주택 준공 후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1+1, 1+1+1 입주권으로 2채, 3채를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 공제(12억 원) 대신 9억 원 공제만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는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재개발 1+1, 1+1+1 입주권은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 항목 | 1+1 입주권 | 1+1+1 입주권 |
|---|---|---|
| 취득세 | 주택 철거 전 3.3%, 철거 후 4.6% | 동일 (각 입주권별로 적용) |
| 양도세 |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 3주택자, 비과세 요건 더 강화 |
| 종부세 | 준공 후 2주택자, 9억 공제 | 준공 후 3주택자, 9억 공제 |
| 분양권 매도 |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추가 1채 양도 불가 | |
3. 재개발 1+1, 1+1+1 입주권 실제 사례와 절세 포인트
사례1 :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30년 된 단독주택을 보유한 A씨. 감정평가액이 높아 재개발 1+1 입주권(59㎡, 84㎡)을 배정받았습니다. 분양가가 감정평가액을 초과해 추가분담금 2억 원을 부담했지만, 준공 후 두 채의 시세가 각각 10억 원이 넘어 실질적으로 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단, 준공 후 2주택자로 간주되어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졌고, 3년간 한 채만 매도할 수 있어 자금 운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사례2 : 부산의 한 구역에서 대지지분이 매우 넓은 B씨는 1+1+1 입주권(59㎡ 2채, 84㎡ 1채)을 배정받았습니다. 세 채 모두 분양가가 감정평가액 내에서 배정되어 추가분담금 부담이 크지 않았고, 준공 후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주택자로 종부세 공제 한도가 줄었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져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매도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례3 : 재개발 1+1 입주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C씨 부부는 공유물분할을 통해 각자 한 채씩 소유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시가차액만큼만 양도세가 부과되어 절세 효과를 누렸습니다.
4. 재개발 1+1, 1+1+1 입주권 절세 체크리스트와 주의사항
- 입주권 취득 시점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므로, 주택 철거 전 취득이 유리합니다.
- 공유물분할로 공동소유자 간 지분정리 시 시가차액만 과세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관리처분인가 이후 다주택자 간주 등 보유세, 양도세 부담 증가에 유의해야 합니다.
- 조합 정관, 관리처분계획 등 실제 배정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권 매도 제한 :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추가 1채 양도 불가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 세무전문가 상담 : 세금계산, 절세전략, 매도 타이밍 등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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