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는 제조, 지식, 정보통신산업 기업들이 모여 시너지를 내는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기업 활동을 돕는 다양한 지원시설도 함께 입주하면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모든 업종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예식장이나 노인복지주택(노유자시설)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주거 목적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사전 컨설팅 사례를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복지주택(노유자시설), 공장과 함께 있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업집적법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입주가 가능할 수 있지만, 건축법에 막혀 사실상 어렵습니다.
| 구분 | 내용 | 관련 법령/판례 |
| 산업집적법 |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입주 가능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
| 건축법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등)과 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 불가 |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
| 판례 | 입법 목적이 다른 법률들이 각각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각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모두 받아야 함 | 대법원 2000두5159 판결 |
따라서 산업집적법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건축법상 제한 규정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내에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노유자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사실상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예식장은 입주 가능한가? 규제 완화의 바람
예식장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는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 목록에 포함되어야만 했지만, 2023년부터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과거 (포지티브 방식): 금융, 보험, 어린이집 등 법령에 나열된 시설만 입주 가능
- 현재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 2023. 3. 28. 개정):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 입주할 수 없는 시설만 정하고, 그 외의 모든 시설은 허용
예식장은 입주 금지 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시설 입주 규정의 개정 취지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한다면 입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은 전체의 100분의 30 이내여야 한다는 제한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3. 지하로 연결된 여러 동, ‘동일 건축물’로 볼 수 있을까?
여러 개의 동으로 구성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때, 각 동의 지하 주차장 등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를 하나의 ‘동일 건축물’로 보아 통합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기준: 건축물의 구조나 기능상 일부분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봅니다. (2013 건축행정 길라잡이)
- 지식산업센터 승인 요건: 동일 필지 내 여러 동의 건축물이 각각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 요건(6개 이상의 공장/사업장과 지원시설 복합 입주, 3층 이상 등)을 충족하고 기타 관계 법규에 적합하다면, 연결 여부와 상관없이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하로 연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동일 건축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 판단은 건축허가권자가 구조적, 기능적 연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야 합니다.
요약: 인허가 전, 종합적인 법령 검토가 필수!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과 동일 건축물 여부는 단순히 산업집적법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등 다른 법령과의 상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2023년 개정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취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사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러한 복잡한 법률 문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거나 모호한 경우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여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 출처: 경기도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의견서 번호: 24-104)
-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 및 시행령
- 건축법 및 시행령
- 관련 판례: 대법원 2002.1.25. 선고 2000두515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