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바로 옆에 도로가 있고, 이미 하수관이 지나가고 있다면 당연히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도로가 ‘사유지’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진행된 #사전컨설팅 사례 를 통해, 사유지 도로 굴착 및 하수관 연결 시 #토지사용동의서가 왜 필요한지 법적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건축법상 도로인데 왜 안 될까?
민원인은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며, 인접한 사유지 도로 내 기존 하수관로에 신규 관로를 연결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민원인의 주장: 해당 도로는 시장이 공고한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별도 동의 없이 매설이 가능하다.
- 지자체의 입장: 도로 이용(통행)과 굴착은 별개다. 도로는 공유지분이므로 민법에 따라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2. 핵심 쟁점: 사용수익권 포기의 범위
대법원 판례(2016다264556)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타인의 점유·사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이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권능의 제한 범위입니다.
- 통행의 자유: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통행 등)은 방해할 수 없습니다.
- 관리의 권한: 통행 권한을 줬다고 해서 도로의 처분이나 관리에 관한 권능까지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적 판단: 하수관 매설은 ‘관리행위’
이번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사유지 도로의 굴착 및 재포장은 단순한 보존행위가 아닌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 구분 | 판단 내용 | 근거 법령 |
| 도로의 성격 | 건축법에 따라 지정된 ‘사실상의 사도’ | 건축법, 사도법 등 |
| 관리 주체 | 명시적 협의가 없는 한 소유주(사도개설자)가 관리 | 사도법 제7조 |
| 결정 방식 |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 민법 제265조 |
결론적으로, 도로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더라도 그것이 ‘도로 굴착 및 재포장’이라는 관리 권한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법의 판단입니다.
결론: 사유지인 #사유지도로 내에 #하수관로를 매설·연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5조에 따라 해당 토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및 팁
사유지 도로를 이용해 개발행위를 계획 중이라면 다음 사항을 체크하세요.
-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 확인: 도로의 소유 구조가 단독인지, 공유지분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동의서 확보: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인허가 과정에서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컨설팅 제도 활용: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호한 상황에서는 경기도와 같은 지자체의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