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나 재개발 단지를 지나다 보면 거대한 옹벽 위에 멋지게 새겨진 아파트 브랜드 이름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지자체에서 “옹벽은 광고물 설치 금지 구역”이라며 제동을 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법적으로 옹벽 소단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옥외광고물법과 #사전컨설팅 사례를 통해 핵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옹벽인가, 소단인가?
사건이 발생한 곳은 약 15m 높이의 보강토 옹벽이 설치된 어느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사업자는 옹벽 중간의 평탄한 부분인 ‘소단’에 단지명 광고물을 설치했으나, 시청에서는 이를 규제 대상인 ‘옹벽(석축)’으로 보아 설치 불가 안내를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1. 옹벽 중간의 ‘소단’도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옹벽’의 일부인가?
2. 아파트 단지명은 옥외광고물법상 어디에 해당하는가?

2. 법적 해석: 소단은 옹벽의 일부다
가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관련 설계 기준상 옹벽은 비탈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또한 #보강토옹벽의 소단은 비탈면 경사를 완화하고 사면의 안정과 점검, 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으로 정의됩니다.
결론적으로,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옹벽에 광고물을 금지한 이유가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있기 때문에, 옹벽 중간의 소단 역시 넓은 의미의 ‘옹벽’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반전의 결과: 설치가 가능한 이유 ‘자사광고’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옹벽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광고’는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자사광고 정의 | 자기의 건물·시설물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 | 시행령 제10조 |
| 행안부 유권해석 | 아파트단지 명칭은 건물 주인이 자기 광고를 하는 ‘자사광고’에 해당함 | 2024년 최신 해석 |
결국 이번 #사전컨설팅의 최종 의견은 “해당 광고물은 자사광고에 해당하므로 옹벽 등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4. 주의사항: 무조건적인 설치는 금물
설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더라도 마음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전 조치 검토: 지자체는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고 및 허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정기 안전점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한다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사례는 법 조항의 형식적 적용보다 실제 광고물의 성격(자사광고)을 우선시한 합리적인 유권해석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주체나 건설 관계자분들은 옹벽 광고물 설치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자사광고’ 해당 여부와 안전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