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집을 짓고 싶어도 이웃 토지 소유주가 진입로 사용에 동의해주지 않아 ‘맹지’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매매 당시에는 약속했던 사항이 소유주가 바뀌거나 상속되면서 뒤집힐 때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최근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토지주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의 판결문만 있다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유의미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약속했던 도로, 상속인이 거부한다면?”
이번 사례의 민원인은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매수하면서 당시 매도인과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지정 특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도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상황: 상속인이 특약 이행(도로지정 동의)을 거부함.
- 대응: 민원인은 특약사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도로지정 동의 의사표시’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음.
- 쟁점: 이 판결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대신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2.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이 문제의 핵심을 **’의사표시의 간주’**에서 찾았습니다.
- 의사의 진술 간주: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 판결 확정 시점에 자동으로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 농지법과의 관계: 농지법이 특별법이긴 하지만 민법의 일반 법리를 배제하지 않으므로, 토지사용승낙에 갈음하는 확정 판결이 있다면 사용권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판결문에 “피고는 도로지정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의 이행 판결이 기재되어 있고 이것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실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3. 행정청의 판단: 판결문 제출로 서류 갈음 가능
법제처 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주 명의변경 등 행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때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제출하면 그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 주문에 ‘도로지정 동의’가 명시된 확정 판결은 단순 확인이 아닌 이행 판결로 볼 수 있음.
- 해당 판결로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의사항: 행정청의 ‘재량권’은 별개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허가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량권 존재: 농지전용허가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영역입니다.
- 공익 판단: 지자체장은 관련 규정과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 심사 기준: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이 없는 한 행정청의 판단이 존중됩니다.

마치며: 맹지 해결의 실마리
이번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는 진입로 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토지 매수 시 작성한 특약사항이 얼마나 강력한 법적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무작정 포기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의사표시 갈음 판결’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 및 관련 링크 추천
- 경기도청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유사한 행정 해석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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