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장님 필독! 공사손해보험 가입의무 대상과 제3자손해배상 담보범위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땀 흘리며 고생하시는 수많은 현장 소장님, 그리고 계약 담당자 여러분. 오늘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 번쯤은 꼭 부딪히게 되는 아주 골치 아픈 주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힘들게 관급 공사나 대형 공사 입찰에 성공해서 기분 좋게 도장을 찍으려는데, 계약서에 적힌 공사손해보험 항목을 보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무조건 들어야 하는 건가?”, “지나가는 사람 다치면 물어주는 제3자손해배상은 어디까지 보장해 둬야 안전하지?” 등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내고 발주처에서 정산받지 못하는 ‘생돈 날리는 상황’은 절대 피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현장 실무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공사손해보험의 명확한 가입 기준과 의무가입 여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3자배상의 담보 범위에 대해 아주 쉽고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따라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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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무조건 해야만 할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보험이 법적으로 100%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가?”입니다. 현장에 있다 보면 관행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헷갈리실 텐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공사가 무조건 법적 의무가입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규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즉, 여러분이 계약을 체결하는 발주처(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의 규모, 위험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 공사는 위험하니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세요!”라고 입찰 공고문이나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그때부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무가입)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이나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에는 반드시 특수조건이나 공고문 상에 보험 가입이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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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손해배상 담보범위, 어디까지 지켜줄까?

발주처의 요구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면, 그다음으로 체크해야 할 것이 바로 ‘어디까지 보장되는가’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이 보험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 목적물(우리가 짓고 있는 건축물 자체)에 대한 손해 담보 둘째, 제3자손해배상 책임 담보

여기서 말하는 제3자손해배상이란 무엇일까요? 건설 현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자재가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거나, 굴착 작업 중 인근 건물의 벽에 금이 가는 등 공사 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 말이죠.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보험은 바로 이러한 억울하고 치명적인 사고로부터 시공사와 발주처를 보호하기 위해 3자배상 조항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장 주변에 민가가 많거나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 공사일수록 이 제3자손해배상 한도를 넉넉히 잡아두는 것이 훗날 큰 화를 면하는 꿀팁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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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돈 내산 ‘추가 3자배상 보험료’, 발주처에 청구 가능할까?

자, 여기서 실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자, 분쟁이 잦은 부분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발주처에서 요구한 수준 이상으로, 혹시 몰라서 제가 알아서 공사손해보험 한도를 높이고 3자배상 특약도 빵빵하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들어간 보험료, 설계변경이나 사후 정산 때 발주처에 계약금액 조정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정답은 “청구할 수 없다(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아니다)”입니다.

관련 유권해석과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발주처가 계약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기본 범위 내의 보험료는 원가에 반영되지만, “계약상대자(시공사)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추가 가입한 손해보험이나 특약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부담”이라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즉, 내 현장의 안전을 위해 제3자손해배상의 담보 범위를 넓히고 추가 비용을 지불한 것은 시공사의 훌륭한 리스크 관리 결정이지만, 그 비용을 관급 공사의 계약 금액을 올려서 받아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입찰 시 배정된 예산과 내역서상의 보험료 산정 금액을 명확히 비교해 보고 꼼꼼히 원가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철저한 서류 확인이 최선의 안전장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블로그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공사 계약 시 공사손해보험은 발주처 규정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입 시에는 반드시 계약 목적물과 제3자손해배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 서류와 입찰 공고문은 현장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내역서에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3자배상 범위는 발주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꼭 이중 삼중으로 체크해 보세요.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안전한 현장 관리와 투명한 정산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안전 제일! 든든한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Q1. 발주처(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 공고 시 보험 가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입해야 하나요?

A: 입찰 공고문이나 특수조건에 발주처가 요구한 사항이 없다면 법적인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때 보험료도 조정되나요?

A: 네, 맞습니다. 발주처의 사정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직접노무비가 증감되거나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그 증감된 비율만큼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험료 산정 금액을 조정하고 연장 비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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