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급기준액, 예외규정까지

오늘은 공직 생활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우, 성과상여금(또는 성과연봉)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통해 정확한 지급 기준과 예외 조건, 그리고 소급 지급의 경우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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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적용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그렇다면 성과평가를 통해 상여금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직종 및 계급별 2026년 적용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직・특정직・별정직]

6급: 4,090,900원
7급: 3,478,200원
8급: 2,889,200원
9급: 2,456,700원

📌 [전문경력관]

가군: 5,432,000원
나군: 3,866,000원
다군: 2,695,500원

📌 [연구직 및 지도직]

연구관: 5,195,900원 / 연구사: 3,784,900원
지도관: 5,014,700원 / 지도사: 3,541,200원

📌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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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7,507,800원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6,771,100원
3급상당의 국장급/기관장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6,127,600원
3급상당 과장 또는 4급과장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5,365,800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4,663,600원
장학사, 교육연구사: 4,117,800원


2. 원칙 : 징계처분자 성과상여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성과상여금(또는 성과연봉)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인원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지만, 최하위 순위에 배치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성과상여금


3. 예외 : ‘견책처분’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미지급이지만, 아주 제한적인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견책처분을 받았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성과상여금


4. 절대 불가! (예외 적용이 안 되는 중대 비위)

“나도 견책인데 예외 심사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음의 중대 비위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견책이라 할지라도 절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위가 이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포함)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소극행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김영란법 위반 등)
•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 강요 등 비위행위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이러한 행위들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만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엄격하게 배제됩니다.

성과상여금


5. 만약 징계가 무효되거나 취소된다면? (소급 지급)

억울하게 징계처분이나 면직, 파면, 해임 처분을 받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후 소청심사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당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억울하게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당초 징계처분 등이 있었던 연도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기준에 정해진 ‘지급기준액’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소급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당초 처분이 있었던 연도에 한정되며, 만약 그 연도의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연 2회 지급 기관은 1개월) 미만이었다면 소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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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자면!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성과’에 대한 보상인 만큼, 평가 기간 내 징계 이력이 있다면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벼운 과실로 인한 견책 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될 때만 예외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4대 비위 등 중대 범죄는 철저히 배제됩니다.

공정한 성과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징계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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