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6년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을 바탕으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급수별 단가와 월 최소 근무일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공무원 여러분의 급여 계산에 도움이 될 거예요!
👉️ 시간외 근무시간 산정방법 바로가기 👉️ 현업공무원 시간외 산정방법 바로가기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주요 변경 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매 시간에 대해 기준호봉 봉급액(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에 150%를 곱해 산정합니다. 다만 8급 이하의 경우 봉급기준액의 60%를 적용(기존 8급은 55%)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8급(상당)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
- 기존 감액조정률 55%에서 60%로 상향 조정되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단가가 증가합니다. 이는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9급 공무원 인상에 이은 단계적 확대입니다. 구체적 단가 예시 (시간당, 2026년 기준호봉 봉급액 기준): 2025년 10,729원 → 2026년 12,113원 (전체 보수 인상 반영 포함).
-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방식 (참고, 변경 없음):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매 시간에 대해 기준호봉 봉급액(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에 150%를 곱해 산정합니다. 다만 8급 이하의 경우 봉급기준액의 60%를 적용(기존 8급은 55%)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2.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급수별 단가 표
2026년 봉급표(1호봉 기준)를 바탕으로 계산한 시간당 단가입니다.

2.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월 최소 근무일
정액 추가 지급(월 10시간 분)을 받기 위한 월 최소 근무일은 15일입니다.
-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일반 대상자에 한해 별도 명령 없이 정액분(10시간 × 단가)이 지급됩니다.
- 15일 미만 시: 미달 일수만큼 15분의 1씩 감액 (예: 13일 출근 → 2/15 감액).
- 출근 근무일수 계산 시 휴직, 연가, 병가 등은 제외되며, 반일 연가나 외출은 전체 근무시간을 채우면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과도한 초과근무를 방지하면서도 필요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업 공무원(교대 근무자 등)은 상한시간 없이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되니 참고하세요!
3. 관련 수당 확대 (시간외근무와 연계된 현장 수당 강화):
- 비상근무수당: 일 8,000원 → 16,000원, 월 상한 12만 원 → 18만 원.
- 경찰·소방 위험근무수당: 갑종 월 6만 원 + 가산금 1만 원 → 월 6만 원 + 가산금 2만 원.
- 경찰 112 출동수당: 건당 3,000원 → 4,000원, 일 상한 3만 원 → 4만 원.
- 소방 화재·구조·구급 출동 가산금: 1일당/건당 3,000원 → 4,000원, 일 상한 3만 원 → 4만 원.
- 민원업무수당: 월 5만 원 → 7만 원 (온라인·비대면 민원 담당자 확대).
이 변경은 민간 보수 격차 축소와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하며, 9급 초임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 원(월 평균 286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개인 직급, 호봉, 근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소속 기관이나 인사혁신처를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