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할 때, 계약금액조정 시 낙찰률 적용 완벽 가이드

공사 현장의 갑작스러운 변수, 자재 변경

공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당초 계획과 달리 현장 상황이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 자재 수급 방법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기로 했던 관급자재를 시공사가 직접 구매해야 하는 사급자재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장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자재비만 청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낙찰률을 곱해서 감액해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오늘은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조정 방법과 핵심인 단가 산정 기준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의 전환, ‘설계변경’에 해당할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러한 자재 수급 방법의 변경이 계약상 어떤 행위로 간주되느냐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모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당초 계약 내역에 없던 자재를 시공사가 새로 구매해서 투입해야 하므로, 이는 공사량의 증감이나 신규비목의 발생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계약금액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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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은 ‘누구의 요청’인가에 달려 있다

계약금액조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경이 누구의 책임이나 요청으로 이루어졌느냐입니다. 보통 관급자재사급자재전환하는 경우는 시공사가 원해서라기보다는, 발주기관의 자재 수급 불안정이나 공기 지연 방지 등 발주기관의 사정(책임 없는 사유 포함)으로 인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시공사(계약상대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므로 계약 금액 산정 시 페널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단가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주기관 요구 시 단가 산정 기준 (신규비목)

  1. 기준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시중 거래 실례 가격 등)
  2. 협의 범위:
    • 하한선: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률
    • 상한선: 설계변경 당시 단가
  3. 결정 방법: 위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낙찰률 적용, 무조건 100% 반영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무조건 낙찰률을 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변경이라면, 낙찰률을 곱한 금액은 ‘협의의 하한선’일 뿐입니다.

관급자재사급자재전환되면서 시공사는 자재 구매를 위한 행정 소요, 자금 부담 등을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낙찰률을 곱한 최저 금액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시공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의 공식

만약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에 단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산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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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단가 = (설계변경 당시 단가 +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률)) / 2

즉, 시중 단가와 낙찰률 적용 단가의 평균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협의율 50%’라고도 부릅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이 공식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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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경비(간접비)도 놓치지 마세요

관급자재사급자재로 바뀌면 직접재료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료비가 상승함에 따라 이와 연동되는 **제경비(승률비용)**도 함께 조정되어야 합니다.

  •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승률)을 적용하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 조정해야 합니다.
  • 일반관리비 및 이윤: 마찬가지로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하여 증액합니다.

따라서 변경 계약 서류 작성 시, 순수 자재비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제경비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5. 요약 및 실무 조언

정리하자면, 발주처 사정으로 관급자재사급자재전환할 때의 계약금액조정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변경 확정: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관급→사급 변경을 설계변경으로 확정합니다.
  2. 단가 조사: 변경 시점의 자재 단가(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조사합니다.
  3. 단가 협의: (당시 단가 × 낙찰률) ~ (당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두 금액의 평균값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제경비 반영: 증액된 재료비에 맞춰 간접비와 이윤을 추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낙찰률은 시공사가 무조건 감수해야 할 페널티가 아니라, 협상의 기준점 중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품질 확보의 지름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면서 공사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자재 수급 변경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실비를 산출하여 계약금액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사유가 발주기관에 있음을 입증하는 공문 등이 필요합니다.

Q2. 이미 시공이 완료된 후에 자재 변경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해도 되나요? A2.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은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긴급한 사유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경우라면, 준공 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완료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금을 받고 난 후에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출처: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행정안전부, 조달청의 유권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법령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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