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위원 명단, 무조건 공개일까? 비공개 예외상황 핵심 정리

협상에의한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제안서평가위원의 구성과 명단 공개 여부입니다. 공정성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도한 로비나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가 필요한 예외상황은 없을까요? 많은 실무자와 입찰 참가자들이 궁금해하는 평가위원 명단의 비공개 가능성과 그 법적 근거, 그리고 주의해야 할 보안 사항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협상에의한계약과 평가위원 선정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협상에의한계약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명성을 위해 계약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주 계획부터 계약 체결 현황, 그리고 개찰 결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 선정 또한 예비 명부를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가 추첨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2. 제안서평가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예외상황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제안서평가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소스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 경우엔 비공개한다”라고 규정된 항목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비공개 정보로 지정하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전에 지정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만약 평가위원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로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누출금지정보’로 사전 지정되었다면 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평가 진행 전 보안 유지 기간

통상적으로 평가위원 선정 절차(추첨 등)가 진행되는 동안과 실제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명단이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입찰 참가자가 평가위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규에 따르면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려 노력합니다.

3) 기타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시험지 인쇄나 비밀문서 취급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안보나 보안과 관련된 특수 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 위원 명단 자체가 보안 사항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원칙적으로 투명성을 지향하나, 기관장이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보안이 필요한 시점까지는 비공개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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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공개 정보 누출 시 받게 되는 법적 제재

협상에의한계약 과정에서 비공개로 지정된 정보(제안서평가위원 명단 등)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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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나 입찰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제 및 해지: 정보 누출은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나 관련 담당자는 예외상황으로 지정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려 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자신에게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Q&A

Q1. 제안서 평가가 끝난 후에는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하나요? A1. 네, 일반적으로는 평가의 투명성을 위해 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위원의 명단과 평가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전에 비공개 정보로 지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발주 기관의 공고문이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입찰 참가자가 평가위원에게 사전에 접촉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제안서평가위원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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