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과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계약할까?
다들 공공기관 계약 업무를 하시다 보면 우수조달물품에 대해서는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거 수의계약 해도 되는 거야?”라며 갸우뚱하셨던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우수조달물품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있는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절차와 혹시 모를 지정취소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물건 하나 사는 게 아니라, 법령에 근거해서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1. 혁신제품이란? 우수조달물품과의 차이점
먼저 개념부터 잡고 가야겠죠? 우수조달물품은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라면, 혁신제품은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를 수의계약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도 포함됩니다. 즉, 혁신제품은 단순히 좋은 물건을 넘어, 국가의 R&D 성과를 공공조달로 연계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담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혁신제품 수의계약, 절차는 어떻게 될까?
많은 담당자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냥 1인 견적 받아서 계약하면 끝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절차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자’목에 따라,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2)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확인 사항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담당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단순히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그 물품을 직접 생산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우수조달물품 계약 시와 마찬가지로 페이퍼 컴퍼니나 하청 생산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3) 1인 견적 제출 가능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지만, 혁신제품의 경우 특정 기술이나 특허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제25조 제1항 각 호(일부 제외)에 따른 계약의 경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계약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지정취소’와 계약 해지
아무리 좋은 혁신제품이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진행 중이나 이행 중에 제품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수조달물품 관리 규정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1) 지정취소 및 계약 해지 사유
비록 제공된 자료에서 혁신제품만의 구체적인 지정취소 조항 전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계약 법령과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 거짓 서류 제출: 입찰이나 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이는 명백한 지정취소 사유이자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 계약 미이행: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하는 경우입니다.
- 직접 생산 위반: 앞서 언급한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하고 하청을 준 사실이 발각되면 수의계약의 전제 조건이 무너집니다.
2) 지정취소 시 계약의 효력
만약 계약 체결 후에 해당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이 취소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하여 이행 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 취소 사유가 ‘거짓 서류 제출’이나 ‘직접 생산 위반’과 같이 계약의 본질을 해치는 중대한 사유라면,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자를 위한 꿀팁: 안전한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
혁신제품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다음 사항을 꼭 체크하세요.
- 유효기간 확인: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수조달물품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직접 생산 증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체가 공장을 보유하고 직접 물건을 만드는지 실태 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를 징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격 적정성 검토: 1인 견적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으면 감사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실례 가격이나 원가 계산을 통해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세요.
마무리하며
혁신제품은 공공기관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수조달물품만큼이나 강력한 수의계약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그 절차와 요건을 꼼꼼히 따져야 뒤탈이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대충 넘어가다가는 지정취소나 감사 지적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수의계약 절차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혁신적이면서도 안전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칼퇴를 응원합니다!
Q&A
Q1. 혁신제품은 금액 한도 없이 무조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A1. 네,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별도의 금액 한도 명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재무 규칙이나 일상 감사 기준에 따라 고액의 경우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으니 내부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Q2. 계약 체결 후 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계약을 해지해야 하나요? A2. 원칙적으로 제재 처분 전에 체결된 계약은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제재 사유가 해당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예: 뇌물, 허위 서류 등)과 관련되어 있다면 계약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