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가장 가슴 철렁한 순간 중 하나가 바로 공고를 올렸는데 아무도 응찰하지 않거나 단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되는 경우일 거예요. 특히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은 일정 금액 이상(일반 5천만 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 그 부담이 더 크죠.
“일반 입찰처럼 재공고 후에도 유찰되면 바로 수의계약으로 가면 안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AS 2단계경쟁은 일반적인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전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까다로운 유찰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가이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업무 착오를 확실히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1.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유찰, 바로 수의계약은 ‘안 됩니다’
많은 실무자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를 떠올리며 재공고입찰 후에도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라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제6조의 3에 따라 제안공고를 실시했으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2인 미만(0명 또는 1명)인 경우, 이는 2단계경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바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제안공고 취소 후 재공고를 올리거나, 별도의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대상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급한 건으로 수의계약을 검토했다가 이 기준 때문에 다시 공고를 올렸던 기억이 나네요. 역시 원칙을 아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2. MAS 2단계경쟁 유찰 시 단계별 대응 가이드: 재공고부터 총액계약까지
그렇다면 계속해서 유찰될 때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조달청의 답변과 기준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규격을 완화하여 다시 2단계경쟁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유찰의 원인이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규격이 너무 까다로워 이를 맞출 수 있는 업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면, 참여 가능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이 되도록 규격을 조정해 보는 것이죠.
둘째,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만약 규격을 완화했음에도 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이라면, 이때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아닌 직접 총액계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 수요기관 직접 총액계약 체결: 기관에서 직접 입찰 공고를 내어 계약을 진행합니다.
- 조달청 총액계약 요청: 조달청에 해당 물품의 구매를 정식으로 의뢰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시스템 안에서만 해결하려다 보면 길이 막힐 수 있는데, 이럴 땐 총액계약이라는 더 넓은 범위의 입찰로 전환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3. 2단계경쟁 대상 금액과 예외 사유 체크리스트
실무에서 실수를 줄이려면 애초에 내가 진행하는 건이 2단계경쟁 대상인지, 혹은 예외가 가능한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2단계경쟁 기준 금액: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 원 이상.
- 일반 물품: 5천만 원 이상.
- 수의계약처럼 1인에게 바로 납품요구 가능한 예외(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수요물자 중,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을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할 때는 1억 원 미만까지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계약이라면 별도의 대상자 선정 없이 반드시 제안공고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다만, 특정 성능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안공고 없이 진행할 수도 있으니 관련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유찰 상황에서도 원칙이 최고의 효율입니다
MAS 2단계경쟁 유찰은 실무자에게 참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무리하게 전환하려다 감사 지적을 받는 것보다, 조달청 지침대로 재공고를 하거나 직접 총액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빠르게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복잡한 조달 행정 처리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MAS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1개 업체만 응찰했는데, 이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A1.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제안공고 취소 후 재공고를 실시하거나, 종합쇼핑몰 구매가 어렵다면 직접 총액계약 또는 조달청 의뢰를 통해 구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Q2. 2단계경쟁 유찰 시 규격을 바꿔서 다시 공고를 올려도 되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적합한 대상 업체가 부족해 유찰된 경우라면 규격을 완화하여 2개사 이상의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유도한 뒤 다시 2단계경쟁을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