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례가격이 없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완벽하게 결정하는 실무 노하우

안녕하세요! 공공 계약과 조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가장 머리 아픈 순간이 언제인가요? 아마도 기초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세워야 하는데, 참고할 만한 거래실례가격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규 개발품이거나 특수한 규격의 물품일 경우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의 고민은 깊어만 가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법령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견적가격을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예정가격 결정의 비밀 노하우를 조달 전문가의 시선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내 보겠습니다.


1. 예정가격 결정의 원칙과 우선순위 바로 알기

공공 계약의 대원칙은 객관적이고 적정한 가격을 찾는 것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가장 먼저 거래실례가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적정한 거래실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다음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검토하고, 이마저도 불가능할 때 비로소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순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견적가격이 가장 마지막 순위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원가계산을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유사 물품조차 찾기 힘든 긴급한 상황에서는 견적가격이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앞선 순위의 가격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사유만 갖춰진다면, 견적가격을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타당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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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실례가격이 없을 때 견적가격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

많은 실무자분들이 “단순히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 한 장으로 예정가격을 정해도 감사에 걸리지 않을까요?”라고 묻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그 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거래실례가격이나 유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특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거래실례가격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의 정석입니다. 다만, 이때 제출받는 견적서는 단순히 가격만 적힌 종이가 아니라, 해당 가격의 산출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가급적 2인 이상의 업체로부터 받아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감사나 정산 과정에서 담당자의 판단 근거를 보호해 주는 아주 중요한 방어막이 됩니다.


3. 복수 견적서 처리 및 실무적인 가격 결정 노하우

그렇다면 여러 업체에서 견적가격을 받았을 때, 이 중 어떤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채택해야 할까요? 산술 평균을 내야 할지, 아니면 최저가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조달청의 해석 사례를 보면, 복수의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경우 예정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직접 정할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가 채택: 예산 절감이 우선이고 물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다면 최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평균가 활용: 시장 가격의 변동성이 크거나 업체별 편차가 심해 특정 업체의 가격만 신뢰하기 어려울 때는 4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받은 가격의 평균치를 예정가격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수의시담 활용: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견적가격 이하로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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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가격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세울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활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다만,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이나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에는 서면 견적이 허용되기도 하니 공고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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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가가치세 및 제세금 포함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세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체에서 보내준 견적가격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썼다가는 예산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셋째, 사후정산 항목의 분리입니다. 보험료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처럼 사후에 실제 지출 비용으로 정산해야 하는 항목은 견적가격과 별개로 법정 요율에 따라 정확히 계상되어야 합니다.


결론: 실무자의 확신이 최고의 가격을 만듭니다

결국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견적가격을 활용하는 것은 실무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법령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왜 이 가격이 최선이었는지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예정가격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당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공유해 드린 노하우가 여러분의 복잡한 계약 업무에 작은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랍니다. 업무 중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관련 예규와 지침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습관을 잊지 마세요!


Q&A

Q1. 업체가 1곳뿐이라 견적을 하나만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예정가격 근거가 되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한 기술이나 위치 등의 사유로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라면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만으로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 서류를 반드시 갖춰두어야 합니다.

Q2. 견적가격으로 결정한 예정가격이 나중에 거래실례가격보다 높게 판명되면 어떡하죠? A2. 계약 체결 당시 거래실례가격이 없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예: 가격조사서, 시장조사 결과 보고서 등), 사후에 형성된 가격과의 차이만으로 담당자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은 체결 당시의 법령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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