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술만 보유하면 수의계약 프리패스? 감사원이 제동 건 이유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계약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슴이 철렁할 만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특허만 있으면 수의계약은 따 놓은 당상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 업체는 이 분야 특허가 있으니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정말 많이 받으시죠? 담당자 입장에서도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와 일하고 싶으니 ‘특허 = 수의계약 프리패스’라고 생각하고 서류를 준비하다가, 나중에 감사원이나 상급 기관의 지적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왜 특허 기술이 만능 열쇠가 될 수 없는지, 그 이면의 법적 근거와 실무 팁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16

1. 특허가 있어도 수의계약이 거절되는 법적 근거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의 규정입니다. 많은 분이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만 보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믿지만, 법문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즉, 아무리 뛰어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장에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이나 기술(대체품)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일반 입찰을 통해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원은 이 ‘대체품이 없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제품이 제일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의계약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실무자 팁: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할 때 단순히 특허 증빙만 첨부하지 마세요. **시장에 존재하는 유사 제품들과 비교하여 왜 이 특허 제품만이 우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유일성)**를 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감사원이 수의계약 프리패스에 제동을 거는 진짜 이유

감사원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세상에 대체품이나 대용품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특허를 빌미로 수의계약을 남발해왔던 관행에 대해 감사원은 매우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의계약을 추진했다가 나중에 감사를 받게 된다면, 감사관은 반드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이 제품 말고 다른 회사 제품을 쓰면 사업이 아예 불가능합니까?” 이 질문에 논리적, 기술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면 그 계약은 ‘부적정’ 판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특허 보유 사실 하나만으로 안심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2 16

3. 실패 없는 수의계약을 위한 전략적 접근법

그렇다면 특허 기술을 활용한 수의계약은 아예 불가능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전 준비’**에 있습니다.

첫째, 철저한 시장 조사서 작성입니다. 해당 기술 분야의 시장 점유율, 유사 특허 현황, 타사 제품의 사양 등을 꼼꼼히 조사하여 ‘대체 불가능함’을 서류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둘째, 전문가 자문 활용입니다. 내부 판단만으로는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으니 외부 전문가나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기술의 프리패스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통합 발주 여부 검토입니다. 만약 물품과 공사가 혼재되어 있다면 주된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리 발주나 통합 발주의 효율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

결국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절차이며, 담당자는 항상 “왜 경쟁 입찰이 아닌가?”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4. 결론: 투명성이 담보된 기술 선택이 최우선입니다

특허는 분명 해당 업체의 큰 경쟁력이지만, 공공 계약의 세계에서는 ‘특혜’로 비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원의 지적을 피하고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대체품 없음”**의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금 진행하려는 계약이 혹시 수의계약 프리패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는 것이 실무자의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특허가 2개 이상인 업체끼리 경쟁을 시킬 수는 없나요? A1. 네, 특정인의 기술이나 특정한 품질 등으로 인해 경쟁이 불가능할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특허 보유 업체가 여럿 있다면 제한경쟁입찰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으면 담당자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2. 계약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징계 처분은 물론이고 해당 계약의 취소나 향후 평가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항상 발주 기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도움되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수 : 0

가정 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댓글 남기기

error: 우클릭이 불가능합니다.

이대리블로그 | 이메일: miincontent@gmail.com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