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예산과 계약 업무로 고군분투하시는 실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공사 원가를 계산하다 보면 세부 내역을 일일이 산출하기가 참 까다롭고 귀찮을 때가 많죠? 이럴 때 ‘1식’이라는 마법의 단어를 쓰고 싶은 유혹에 강력하게 빠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을 1식 단가로 뭉뚱그려 작성하는 관행은 자칫하면 금지된 행위가 되어 감사 지적의 원인이 되거나, 나중에 설계변경을 할 때 근거가 없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오늘은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1식 단가의 예외적 허용 기준과 조정 방법, 그리고 왜 주의해야 하는지 제 노하우를 담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극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이건 여러분의 소중한 퇴근 시간을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1. 1식 단가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면 안 되는 명확한 이유 (금지 원칙)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기본적으로 총액·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계약 체결 시 확정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 단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산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1식 단가 작성을 지양해야 할까요?
- 원가계산의 원칙 위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예정가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비목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1식 단가는 이러한 세부 구성을 생략하기 때문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 설계변경 시 기준 부재: 공사 중에 물량이 변동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때, 단가가 ‘1식’으로만 되어 있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금액을 가감할지 판단하기가 매우 모호해집니다.
- 중복 산정의 위험: 예를 들어 간접노무비에 이미 포함된 현장 관리 인력의 비용이 1식 단가 항목 안에 또 들어가 있다면, 이는 이중 지급에 해당하여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부 공종별로 노무량이나 재료량이 분석되지 않은 1식 단가는 계약의 투명성을 저해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 1식 단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와 조정 방법
물론 모든 공종을 무조건 세분화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서도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지 않고 총계 방식으로 작성된 경우를 **’1식 단가’**로 인정하며, 이에 대한 조정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될까요?
- 수량 확정이 곤란한 공종: 시공 전에는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가설비나 소규모 보수 공사 등에서 부득이하게 적용됩니다.
- 설계서 변경이 수반될 때: 1식 단가로 계약했더라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가 변경되어 그 안의 구성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시 주의사항: 단순히 시공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정을 해줄 수 없습니다.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 자체의 변경이 있어야만 1식 단가 항목도 예외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3. 실무자를 위한 1식 단가 관리 및 설계변경 대응 전략
실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준공청소비’나 ‘가설전기료’를 별도 내역 없이 1식으로 넣는 경우입니다.
체크리스트:
- 중복 여부 확인: 준공청소 인건비가 이미 간접노무비 대상 인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1식 항목 청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근거 자료 확보: 1식 단가 구성을 변경해야 할 때는 실제 투입된 인력 계획이나 장비 사용 기록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 자료를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합니다.
- 설계서 우선의 원칙: 1식 단가 항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있다면, 먼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와 비교하여 ‘설계서 간 상호 모순’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1식 단가는 편리해 보이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무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비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일위대가표와 단가산출서를 통해 세부 내역을 확정 짓는 것이 최선입니다.

결론: ‘1식’의 편의성 뒤에 숨겨진 책임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예정가격 작성 시 1식 단가 사용이 금지되는 이유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1식’은 나중에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의 원칙을 준수하여 세부 비목을 명확히 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전문성을 증명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관리하는 공사의 내역서를 검토해 보세요. 혹시 근거 없는 ‘1식’ 항목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세부 산출 근거를 보강해 두는 것은 어떨까요? 안전한 계약 관리가 여러분의 평온한 저녁을 보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1식 단가로 계약했는데 물량이 줄어들면 무조건 감액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1식 단가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 설계서의 내용이 변경되어 구성 요소가 바뀌어야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업체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 차이만으로는 조정을 강제하기 어려우니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Q2. 설계서에 일위대가가 포함되지 않는데, 1식 단가 산정 시 왜 필요한가요? A2. 일위대가는 법적인 ‘설계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예정가격의 단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특히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 적용의 기초가 되므로 반드시 작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