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입니다. “이 사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 계약을 체결해도 될까?”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 하거나, 재능 있는 개인과 단발성 용역계약을 맺으려 할 때, 지방계약 관련 법규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계약법과 지방회계법은 개인과의 거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실제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정확한 집행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방계약법, 지방회계법상 개인과의 거래는 금지됩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라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공공 계약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예규 및 집행기준의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개인과의 거래 불가 원칙입니다.
「지방계약법」과 「지방회계법」에서는 개인과의 거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계약 상대방이 법적인 주체로서 계약상의 의무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농가 생산품을 기관 운영비(업무추진비 등)로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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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권해석을 통해 본 농가 직거래의 어려움
실제로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가와 직거래를 하고자 질의했을 때,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사례는 명확했습니다.
농가 생산품 직거래의 의미가 모호하더라도, 「지방계약법」과 「지방회계법」상 개인과의 거래는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지방계약법시행령이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을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로서 갖춰야 할 법적 대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등 법적 주체를 가진 경우에는 출연자 섭외나 물품 구매 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소액 수의계약 시 지방계약법시행령의 적용
그렇다면 소액 계약일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까요? 지방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의 방법을 규정한 것이지 계약의 당사자 자격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소액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은 법령상 적격한 주체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과 함께 해석되어야 합니다.
4. 계약의 방법과 집행기준 준수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하 집행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집행기준에서는 계약의 방법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당한 특약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부당한 특약 등)을 정해서는 안 되며, 이는 무효입니다.
- 계약 종류별 규정: 계약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예규가 다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 등이 혼합된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물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 발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업무 진행 시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시행령, 지방계약법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와 집행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농가 직거래 시 사업자 등록증 대신 다른 서류로 계약을 대체할 수 있나요?
A1. 지방계약법과 지방회계법은 원칙적으로 개인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농가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서류로 대체하는 것은 법령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Q2. 2천만 원 이하 소액 용역이라면 개인과 수의계약을 맺어도 되나요?
A2.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용역은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이는 계약의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계약 당사자는 법적인 주체여야 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개인사업자 포함)와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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