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의 실행 로드맵: 제안요청 vs. 제안공고 (업체 선정 절차)


MAS 2단계 경쟁, 두 가지 로드맵으로 구분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은 구매 금액 규모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분제안요청 (Proposal Request)제안공고 (Proposal Announcement)
기준 금액 (1회 납품요구 대상)중소기업 제품: 1억 원 이상 일반 물품: 5천만 원 이상5억 원 이상 (의무)
목적수요기관이 납품업체를 직접 선정하기 위한 경쟁 유도다수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 기회를 부여하여 경쟁 유도
특징수요기관이 직접 대상 업체를 선정/통보공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가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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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식 모두 평가 방식으로는 종합평가 방식표준평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며, 과거에 사용되던 최저가 평가는 2017년 8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1. 제안요청 (1억 원 이상 구매) 상세 로드맵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안요청은 수요기관이 직접 제안 대상을 선정하여 요청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MAS 2단계 경쟁 절차입니다.

단계주체주요 활동 내용
1단계: 제안요청 준비수요기관1. 제안요청함 생성 및 업체 구성: 장바구니에 품목을 담아 요청함을 생성합니다. 5개 이상의 업체를 선택하고,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추가하여 제안요청 대상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요청서 작성: 예산 범위 내에서 작성하며, 옵션 품목을 제외한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이 동일한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안 마감일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만 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2단계: 제안서 제출 및 평가업체/수요기관1. 제안서 제출: 업체는 제안서 제출. 2. 사전 판정 및 복호화: 수요기관은 사전 판정을 통해 제안서를 검토하고, 암호화된 제안서를 복호화합니다. 3. 제안서 평가: 선택한 평가 방식(종합/표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3단계: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수요기관평가를 완료하면 납품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납품을 요구합니다. 평가 완료된 건은 ‘완료’ 버튼을 통해 평가 결과를 다시 조회할 수 있으며, 평가 미완료 건은 ‘초기화’하여 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안요청 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 관계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제안요청은 제안 마감일 이전까지 취소 가능하며, 평가 과정 오류나 평가 완료 이후에도 특정 경우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2. 제안공고 (5억 원 이상 구매) 상세 로드맵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안공고는 1회 납품요구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방식은 불특정 다수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 기회를 부여하는 공개 경쟁입니다.

단계주체주요 활동 내용
1단계: 제안공고 등록수요기관1. 공고 등록: 제안공고 작성 화면에서 공고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만 5일 이상 입력해야 합니다. 2. 제안 대상 물품: 제안공고 게시 전일까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3. 납품 기한: 납품기일 단축 가능성 평가를 선택한 경우, 요구 납품 기한은 해당 세부 품명의 전체 MAS 계약상대자 계약 납품기한 중 가장 긴 납품기한의 2/3 이상을 입력해야 합니다.
2단계: 제안서 제출 및 평가 대상 선정업체/수요기관1. 제안 가격: 업체는 제안공고 게시 전일 기준으로 등록된 종합쇼핑몰 계약단가 이하로 제안 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사전 판정 (규격 확인): 수요기관은 업체가 제출한 규격충족확인서와 제안 물품의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매 희망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사전 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안 물품이 규격에 적합해야 사전 판정 규격 ‘적합’**으로 인정됩니다. 3. 제안서 복호화. 4. 평가 대상 선정: 종합평가 방식 및 표준평가 3, 4형의 경우, 기본평가점수(가격, 납기지체율, 품질검사)를 기준으로 상위 5개 업체만 평가 대상이 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표준평가 1, 2형은 모든 업체가 평가 대상).
3단계: 최종 평가 및 선정수요기관1. 평가 진행: 제안요청과 마찬가지로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 방식을 통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2. 납품 대상 업체 선정: 최종 평가 점수를 통해 납품 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이 단계가 완료되면 평가 점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4단계: 구매 화면 이동수요기관납품 대상 업체 선정 완료 후, [구매화면으로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장바구니 담기 또는 바로 구매 신청을 처리합니다.

MAS 2단계 경쟁 평가 방식 핵심: 종합평가 vs. 표준평가

MAS 2단계 경쟁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크게 종합평가표준평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종합평가 방식

종합평가는 수요기관이 평가 분야 및 배점 한도를 조달청이 지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총점은 100점 만점이 되어야 하며, 각 평가 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안요청 시 종합평가를 선택했다면, 평가 항목의 배점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평가 분야배점 한도주요 지표 (예시)
기본 평가항목가격45점 이상 75점 이하제안가격의 적정성
(60점 이상)적기납품10점 이상 20점 이하납기 지체 여부
품질관리5점품질 점검 결과
신인도(가감점)임금체불, 고용우수기업, 기술인증 등
선택 평가항목선호도, 지역업체, 납품기일, 사후관리, 납품실적, 경영상태, 약자지원, 수출기업지원총 40점 이하자체 선호도 조사, 신용평가등급, 납품기한 단축 가능성 등

선택 평가 항목은 최대 60점 이하까지 배점할 수 있으며, 경영상태 평가는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작성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납품 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관급 및 사급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표준평가 방식

표준평가는 조달청에서 평가 분야 및 배점이 지정되어 있으며, 수요기관이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표준평가 방식은 총점 100점 만점이며, 각 항목별 배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표준평가 I, II 방식 등 구분 존재).

표준평가 I형을 예로 들면, 가격 65점, 적기납품 15점, 사후관리 10점, 품질관리 5점, 수출중소기업 지원 5점 등으로 배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3. 동점자 처리 방법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평가점수, 가격 또는 제안율이 동점인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동점자 처리 방법을 사전에 지정해야 합니다.

  • 조달청 기준: 동가제안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A형: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제안금액이 낮은 업체 우선 선정.
    • 선정 기준 B형: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제안율이 낮은 업체 우선 선정.
  • 수요기관 기준: 동점자 선정 방법을 수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삽입 위치: 종합평가 vs. 표준평가 설명 후, 평가 항목 요약표 아래) 이미지 내용: ‘MAS 2단계 경쟁 평가 항목 (가격, 품질, 신인도, 선택 항목) 구성 요소 인포그래픽’

MAS2단계경쟁평가항목

마무리하며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절차는 금액대에 따라 제안요청제안공고로 명확히 나뉘며, 각 단계별로 정해진 절차(마감일, 업체 선정 수, 평가 방식)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안공고 시에는 사전에 규격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평가 대상 업체를 5개 이내로 압축하는 과정이 포함되므로, 복잡하지만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입니다.

다음 제3편에서는 MAS 2단계 경쟁을 진행하면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모아 **핵심 질의응답(FAQ)**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 필수 기준 및 쪼개기 발주 리스크 총정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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