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및 특정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우선 조달 예외 알아보기 : 구매의무 실적 인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일반 입찰(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정책 목표 달성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특정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임의 계약)을 허용하거나, 경쟁입찰 대신 우선 조달을 진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친환경 제품의 구매 촉진이나 특정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계약 등은 공공 조달의 중요한 정책적 목표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수의계약 또는 특정 계약 방법을 통해 예외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일반 원칙: 수의계약이 가능한 주요 사유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정가격이 소액이거나(공사 4억 원 이하, 전문공사 2억 원 이하, 물품/용역 2천만 원 이하 등),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해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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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제품 등 환경 관련 우선 조달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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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 및 자원 절약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환경 관련 제품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항목으로 명시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에 따른 제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2. 재활용 및 환경표지 인증 제품: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3. 탄소중립 관련 인증 기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 또는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단순히 가격 경쟁을 넘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고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환경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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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제품 구매의무, 구매비율 및 구매실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고, 환경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예외 사유(예: 녹색제품이 없을 때)는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구매의무 및 계획 수립: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녹색제품 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계획을 세워 공표해야 합니다(법 제7조, 제8조). 이 계획에는 구매 품목, 계획 구매액, 그리고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관리하며, 환경부장관의 지침을 반영합니다.
  • 구매비율: 법률상 구체적인 최소 구매비율(예: 총 구매액의 X%)은 명시되지 않고, 각 기관이 자체 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구매실적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거나 30% 이상 감소한 경우 이유를 확인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구매비율은 주로 165개 의무구매대상 품목(토목·건축·자재류, 전자·정보·통신, 사무·교육·영상·가전 등)의 총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액으로 산정되며, 최근 개정 논의(2024년 기준)에서 의무구매 비율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관의 경우 목표 비율을 70~90%로 설정하나, 실제 달성률이 미달되는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구매실적: 공공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1차 제출 후 환경부로 전달됩니다. 최근 실적 데이터( e-나라지표 기준, 2024년 10월 업데이트):
    • 2022년: 총 녹색제품 구매액 42,684억 원 (2021년 대비 10.8% 증가, 2004년 2,549억 원 대비 16배 이상 성장).
    • 주요 품목 비중: 토목·건축·자재류 57.7%, 전자·정보·통신 15.7%, 사무·교육·영상·가전 11.6%.
    • 전체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약 4만여 곳)에서 녹색제품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일부 준정부기관(29%)과 기타 공공기관(37.9%)에서 미달 사례가 발생해 환경부가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와 실적 관리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녹색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며,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가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기타 특정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녹색제품 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단체와의 계약도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계약 중 다음의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에 적용됩니다.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 공장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성능인증, 품질인증 제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법적 예외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단순한 재정 효율성을 넘어, 환경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광범위한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사 설계의 기준: 공사 설계서의 정확한 범위와 산출내역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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